군청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민원인이 경찰의 진압으로 검거됐다.
고성경찰는 지난 5일 오전 9시 5분경 고성군청 환경과 사무실에서 자신이 요구
는 서류를 발급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식칼을 소지하고 자해협박한 피의자 H모씨(43·남)를 검거했다.
피의자 H씨는 고성군청 환경과 사무실에서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금을 받기 위해 서류발급을 요구했으나 사업장 내 굴 폐각이 야적된 상태를 이유로 서류발급을 거부하자 식칼을 자신의 배 부위에 갖다 대고 난동을 부렸다.
피의자는 담당공무원에게 욕설을 하며 칼을 좌우로 흔들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난동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의자 뒤로 돌아가 피해자의 손목을 내리쳐 칼을 떨어뜨린 후 신속하게 제압했다.
하현갑편집국장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4년 02월 0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