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생들의 학원비를 소득공제해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려는 시도가 힘들게 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재정경제부와 규제개혁위원회에 따르면 규개위 경제1분과위원회는 제3차규제개혁과제 국민공모를 통해 접수된 국민제안 중 연말소득공제 항목에 초·중·고생 학원비를 포함해 달라는 제안을 최근 검토한 결과 ‘수용 곤란’ 판단을 내렸다.
실제 통계청 가계조사를 보면 지난 1/4분기 전국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 220만6천원 중 학원·개인교습 등 사교육비 지출이 13만5천원을 차지할 정도로 가계의 사교육비 부담은 크다.
그러나 현행 소득세법상 초중고생 교육비 소득공제는 자녀 1인당 200만원 한도까지 가능하지만 학교에 납부한 등록금, 육성회비, 기성회비 등 공교육비만 해당된다.
규개위는 교육비 공제가 공교육 활성화를 위해 원칙적으로 초·중·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 등에 의한 정규교육과정의 수업료 등에 한해 허용되고 있어 현행 교육비 소득공제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검토 의견을 제시했다.
또 초·중·고생 학원비는 교육비 공제는 받을 수 없지만 학원비를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지로용지 등으로 내면 일정금액을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통해 공제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 확대에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는데다 과세당국이 자영업자의 현금거래 축소를 위한 뾰족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학부모들의 불만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학부모들은 일부 대형 학원을 빼면 학원비를 신용카드로 받거나 현금영수증을 주는 곳들이 많지 않은 게 현실이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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