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산업 지원체계를 광역선도형에서 지역주도형으로 개편하기로 하고 지역발전정책의 추진근거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균특법)을 개정했다.
따라서 그동안 정부가 ‘하향식’으로 주도하던 지역발전 정책이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상향식’으로 전환된다.
균특법 개정안은 지역의 인재와 기업이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지역 스스로 지역의 산업생태계를 고려해 중장기 산업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중앙 정부가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지난해 10월 국회에 제출한 균특법 개정안은 같은해 1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쳤다.
우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지역발전’의 개념을 재설정했다. 기존에는 지역발전이 단순히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는 의미였다면 앞으로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또 광역경제권을 폐지하는 대신 국민의 실제 생활공간에 기반을 둔 지역 생활권을 설정하고 지역 경제협력권을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협의해 설정토록 했다.
지역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시·도 중심의 지역발전계획 수립체계를 정비해 광역경제권 발전계획 대신 시·도 발전계획을 법정계획으로 했으며 △지역발전역량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지역 교육여건 개선 등을 주요 시책에 반영했다. 현행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를 지역발전특별회계로 바꾸고 정부 보조금을 받아 자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권한을 시·도에서 시·군·구로 확대했다.
아울러 지역발전위원회가 부처간 협업과 지역소통의 창구역할을 하도록 지역정책에 대한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했다.
한편 종전 정부주도의 ‘5+2 광역경제권’ 중심 사업은 시·도의 관심 저조, 권역 내 나눠먹기식 사업 추진 등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 사이의 소득 격차는 줄어들고 있지만, 비수도권 내에서의 소득 격차는 오히려 확대되는 양상이다.
시·도별 중복·과잉 투자 해소에는 기여했지만 전국 227개 기초자치단체의 23%에는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등 농어촌의 생활여건은 취약하고 인구, 일자리 등의 수도권 집중은 심화됐다는 평가도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