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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시설과 관련해 인근 주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는 세송농공단지가 이번에는 비산먼지 발생으로 찰에 고발당할 처지에 놓였다.
지난 12일 군과 용산 마을 주민들에 따르면 세송농공단지에서 가동 중인 두 개의 공장이 비산먼지 발생에 대한 사전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하고 있어 말썽이 되고 있다.
용산 주민들은 이 같은 사실에 대해 지난 9일 군 환경과에 신고했다.
군 관계자는 현지 점검 결과 주민들의 신고 내용이 사실인 것으로 판단돼 과태료 및 행정 처분 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비산먼지 발생의 사전신고를 하지 않은 데 대해서 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게 된다. 또 경고 및 비산먼지 억제 시설의 이행 명령, 검찰 고발 등 행정 처분도 내려지게 된다.
현재 공사가 마무리 단계인 세송농공단지에는 2개 공장이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상태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
사용승인은 각 공장의 명의가 아닌 (주)세송의 명의로 되어 있어 과태료 및 행정처분 역시 (주)세송 앞으로 내려지게 된다.
세송농공단지는 도장시설이 들어설 예정으로 있어 이에 반발한 인근 용산 마을 주민들이 지난 4월 25일 궐기대회를 가진 후 지금까지 농공단지 입구에서 도장시설 설치 계획의 철회를 요청하며 천막농성을 펴고 있다.
한편 (주)세송 관계자는 “현재 입주해 영업 중인 두 곳 공장은 과거 대기업 내부에 있던 업체들로 관련 법규를 잘 알지 못해 이 같은 상황이 발생했다”며 “과태료 및 행정처분이 내려지면 이에 따라 과태료를 납부하고 칸막이와 비산먼지 제거 장치를 주어진 기간 안에 설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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