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의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금액이 연간 약 50억원에서 10억원 증액된 약 60억원으로 조정될 지 주목된다.
한국가스공사(사장 장석효)는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개편(안)’을 마련하고 지난 5일 평택기지본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관련 지자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 강호양 특구경제과장과 이현주 지역경제팀장이 참석해 고성군의 의견을 건의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2014년부터 천연가스생산기지 반경 2㎞ 이내 지역에 천연가스송출량(Nm³)당 0.1원(연간 약 50억원 규모)을 지원한다. 가스공사가 지원금을 기부금 형태로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 지자체에 기탁하면 지자체가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지자체들은 지원금액 상향 조정, 지원 대상지역 탄력 적용, 안전관리부담금을 활용한 지원 확대 등을 요구했다.
먼저 고성군을 비롯한 지자체들은 지원단가를 천연가스 송출량(Nm³)당 0.1원에서 0.12~0.2원으로 상향 조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가스공사는 0.2원은 과도하다는 입장으로 0.12원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산업부와 협의할 예정이다. 0.1원에서 0.12원으로 조정되면 연간 지원금액은 약 50억원에서 60억원으로 증가한다.
지원 대상지역의 경우 천연가스생산기지 반경 2㎞ 이내로 한정하지 말고 지자체에 일임해 탄력적으로 적용토록 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가스공사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지원금액의 50%는 반경 2㎞ 이내 지역, 나머지 50%는 이외 지역에 지원토록 했기 때문에 탄력적인 운용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가스공사의 관계자는 “생산기지 반경 2㎞ 이내가 아닌 지역에도 생산기지의 천연가스 배관이 지나가는 곳이 있기 때문에 지원금액의 50%를 지원토록 했다”고 밝혔다.
또 지자체별 최저 지원한도를 2억원으로 설정해줄 것을 바라는 의견도 나왔다.
개편안은 면적비율(지원금의 50%), 인구비율(지원금의 30%), 기지 소재 지자체(지원금의 20%)를 고려해 지자체별 지원금액을 배분토록 하고 있다.
이같은 배분방식을 따르면 통영기지 주변 지자체 중 하나인 고성군은 2014년 기준으로 7천600만원만 지원된다.
고성군 입장에서는 지원금액이 너무 적다는 얘기다.
고성군 다음으로 지원금액이 적은 삼척시가 2억3천만원인 점을 고려해 최소 지원 한도를 2억원으로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도시가스 요금에 반영되는 안전관리부담금을 활용해 지원을 확대해달라는 주문도 나왔다. 안전관리부담금은 에너지및 자원사업특별회계로 산입해 운용되는데 에너지특별회계가 석탄분야에만 과다하게 지원되는 것을 지양하고 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에도 활용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가스공사는 에너지특별회계 소관 기관이 아니고 에너지특별회계 활용방안은 정부 정책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외에도 평택시는 지자체와 유관단체 등의 이해관계를 고려해 지자체가 지원금을 직접 가스공사가 대규모 문화시설을 건설해 운영하는 방식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게 가스공사의 의견이다.
가스공사의 관계자는 “간담회에서 여러 의견이 나왔지만 지원금액 상향 조정과 지자체별 최소 지원한도 설정에 대해서만 산업부와 협의해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