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지원장 강귀순)은 원산지 허위표시 단속을 폈다.
최근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유출로 수산물 소비가 크게 감소하면서 대체 요로 축산물 소비 증가로 인한 가격 상승에 편승한 원산지 둔갑행위 근절을 위해 축산물 원산지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39개 업소를 적발했다.
이중 미국산 돼지 삼겹살과 목살을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여 판매한 3개 업체를 형사 입건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7개 업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축산물 원산지표시 집중단속 결과 형사입건 14건, 과태료 25건에874만5천원을 부과했다. 단속품목은 쇠고기, 돼지고기, 오리고기, 염소(양)고기 및 육가공품 등이다.
김장철 성수품인 양념류에 대해 병행 단속을 실시하여 중국산과 국내산 고춧가루를 혼합하여 국내산 태양초 고춧가루로 둔갑 판매한 업체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29개 업체에 대해서도 형사 입건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 단속은 원산지 기동단속반이 미리 수입 동향과 다양한 시료 수집으로 수입국별 특징을 파악하여 단속의 효율성을 극대화했다.
또한 소비자가 많이 찾는 대형마트,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농산물 명예감시원과 함께 원산지표시에 대한 지도·홍보도 실시했다.
경남농관원 관계자는 “원산지 표시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로 사회적 감시 기능의 활성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원산지를 거짓표시 하거나 속여서 판매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할 경우 최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