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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 폐사피해 어민 패각처리 골치

처리일손 부족 해양오염 우려 군 바지선 지원 요구 검토 중
황영호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3년 11월 18일
ⓒ 고성신문
올여름 빈산소수괴로 인한 폐사된 굴 패각이 피해어민들에게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굴 생산이 한창인 가운데 피해어민들은 폐사된 굴 패각을 고르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패각을 처리하는데도 많은 시간과 인력이 소요되고 비용도 많이 든다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한 어민은 “새벽에 바다에 나가 굴 따는 작업을 하고 있지만 폐사된 굴 패각처리 때문에 지난해보다 몇 시간이나 일찍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작업이 더 늦게 끝나고 있다”며 인력과 시간, 비용 등이 지난해에 세배이상 소요되고 있지만 한푼이라도 벌기위해 어쩔 수 없이 바다에 나고 있어 힘들어 죽을 지경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그는 “처음에는 바다 위 뗏목에서 폐사된 굴을 분리하여 박신장에 가져갔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최근에는 박신장에서 분류를 하고 있다”며 굴 까는 사람들은 굴까는 시간보다 폐사된 패각을 골라내는데 더 많은 시간이 소비돼 불평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어민들은 “인근 통영시에서는 바지선을 바다 위에 띄어 어민들이 패각을 바지선에 버리면 패각집하장에 버려주는 등 지원을 하고 있다”며 고성군에서도 어민들의 어려운 사항을 고려하여 바지선을 띄워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일부사람들은 어민들이 행여나 폐사된 패각을 그대로 바다 속에 버릴 경우 심각한 해양오염을 유발될 우려가 있다며 행정 등에서 적극적인 지원과 지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군은 지난 11일부터 내달말까지 고성자란만 해역 내 굴양식어장에 대해 굴 패각 처리지도를 실시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해경과 합동으로 어업현장을 방문하여 굴 패각 채취 작업을 확인하고 패각처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며 어민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고성군에서도 바다위에 바지선을 띄우는 것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편 폐사된 굴 패각을 그대로 바다 속에 버릴 경우에는 적발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황영호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3년 11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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