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택시 기본요금이 기존 3천원에서 3천800원으로 27% 인상되어 1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군지역을 벗어나 운행 시에는 20% 할증된다.
군은 택시 운임 및 요율 변경은 택시 운송사업의 운송원가 상승 등 경영난 해소를 위해 경상남도 택시 운임·요율 조정에 따라 형평성 차원에서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거리 및 시간 요금은 현행 150원으로 변경이 없으며 호출료도 현행대로 없다. 심야 할증 20%와 지리적 여건 등 택시의 빈차 귀로 주행을 보전하는 복합할증률은 기본요금 40% 시간·거리요금 50%도 그대로 유지된다.
지난 10일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 가결됐으며 요금 변경 홍보를 거쳐 시행된다.
물가대책위원회에서 박태훈 위원은 “인구 감소와 자가용이 늘어 택시 업체의 경영난이 심각하다”며 택시 요금을 인상하더라도 고성군내 택시의 구조조정과 경영안정을 위해 행정에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한바 있다. 남해군은 최근 택시 기본요금을 종전 2천700원에서 4천원으로 48% 인상하기로 확정했다. 합천군은 3천원에서 3천800원으로 27%, 산청군은 3천300원에서 4천원으로 21% 올려 오는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거창군과 하동군은 지난 10월부터 각각 2천500원과 3천원이던 기본요금을 3천500원(40% 인상)과 4천원(34%)으로 올렸다.
이에 앞서 함안군은 지난 9월에 3천원에서 3천800원으로 인상했다. 올해 기본요금을 유일하게 동결한 의령군을 제외한 창녕·함양군도 현재 3천원인 기본요금을 3천800원〜4천원으로 올리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