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교육지원청(교육장 김형규)은 올해 고성지역에서 620명의 수험생이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른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수능시험은 수준(A/B형)로 시행되며 고성군에서는 고성중앙고등학교와 경남항공고등학교 두 곳에 수능시험장이 마련돼 일제히 시험이 치러진다.
수험생은 접수 학교에서 수험표를 받고 11월 6일 오후 2시 배정된 시험장 학교에서 예비소집 교육에 참석해 시험실 등을 확인해야 한다.
수험생은 시험일인 7일 오전 8시 10분까지 시험실에 입실해야 하며 오후 5시 시험을 마치게 된다.
채점 결과는 11월 27일 발표되며 재학생은 학교, 졸업생 등은 응시원서 접수처에서 각각 성적표를 받는다.
고성교육지원청은 홈페이지 및 각 학교를 통해 이번 수능에서 휴대가능 물품과 부정행위 관련 수험생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수능 시험장에서 휴대가능 물품은 신분증, 수험표,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 연필심(흑색, 0.5㎜), 시각 표시와 교시별 잔여시간 표시 이외의 기능이 부착되지 않은 일반 시계(아날로그 또는 디지털 전자시계 모두 가능하나, 스톱워치·문항번호 표시 등 기타 기능이 부착된 시계는 불가)이다.
특히 휴대용 전화기, 디지털 카메라, MP3, 전자사전, 카메라 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시각표시와 교시별 잔여시간 표시 이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에 가지고 갈 수 없다.
수능시험에서 부정행위는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등은 당해시험이 무효 처리될 뿐 아니라 다음 연도 1년간 시험 응시 자격이 제한된다.
또한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4교시 탐구영역의 경우 선택과목 시간별로 해당 선택 과목이 아닌 다른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행위 △시험장 반입 금지물품을 반입하고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는 행위 △시험시간 동안 휴대 가능 물품 외 모든 물품을 휴대 등이 부정행위에 해당된다.
고성교육지원청은 군, 고성경찰서 등 관계기관에 공문을 보내 수능일 교통소통과 소음방지 대책, 시험장 경비 지원 등에 대해 협조를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