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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용 폐스티로폼 수매제 본격 시행

경남도 선진시책 선정 ㎏당 300원 지불 어촌계에만 해당 바다쓰레기 줄여
김대진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3년 10월 21일
바다 쓰레기로 수거 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양식용 폐스티로폼 수매제’가 본격 시행되고 있다.
이같은 수매제 시행은 고성군이 경남도의 선진시
으로 깨끗한 환경어민 소득 창출 신규 사업애 선정돼 시행된다.
폐스티로폼 수매사업은 총사업비 3천만원(도비 30%, 군비 70%)을 투입한다. 사업량은 8만㎏으로 추산하고 수매단가는 ㎏당 300원이다.
연안변 방치 폐스티로폼 수매사업은 지난 9월부터 사업이 시작돼 예산이 소진될때까지 실시한다.
지원대상은 군내 25개 어촌계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해당 읍면 산업경제담당부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수거방법은 유 무인도서, 벽지 연안변에 방치된 폐스티로폼 수거를 하며 수거된 폐스티로폼은 해당 어촌계에 임시 적치장에 보관하여 행정에서 수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수매방법은 주 1~2회 어촌계별 순회 수매를 실시하고 어촌계별 수매 요구 시 해양수산과 해양보전담당과 협의하면 된다. 군내 연안에서 매년 어업활동 등으로 인해 사용되고 있는 양식용 스티로폼 부자는 6만4천개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수매된 폐스티로폼 부자는 삼산면소재 고성군생활폐기물처리장에서 전량 감용기를 통해 자원재활용이 된다.
폐스티로폼 부자는 감용기를 거쳐 30톤의 인고트로 재생되어 ㎏당 770원에 판매하고 있다. 이럴 경우 2천500만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


 


인고트는 액자틀이나 고무 대야, 기타 플라스틱 제품 등으로 재탄생된다.
군 관계자는 "일반인이 수거를 했을때는 수거비용이 지불 되지 않고 경남도 선진시책의 일환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각 해당 어촌계에서 수거할 때만 수매가격을 주고 수거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군은 어업활동과 선박충돌 등으로 발생하는 폐스티로폼 부자 중 무단 방치되고 있는 것이 수매 제도를 시행하면서 깨끗한 환경은 물론 어민 소득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 보고 있다.

김대진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3년 10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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