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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의 택시 운임이 현 3천원에서 3천800원으로 오르고 상수도 요금은 15%, 하수도 요금은 10% 인상된다. 고성군은 지난 10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고성 물가대책위원회를 열려 △택시 운임 및 요율 변경 △상수도요금 인상 및 부과업종 조정 △하수도요금 인상 및 부과업종 조정 등이 심의되어 원안 가결됐다. 택시 운임 및 요율 변경은 택시 운송사업의 운송원가 상승 등 경영난 해소를 위해 경상남도 택시 운임·요율 조정에 따리 고성군의 택시요금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게 됐다. 택시 운임은 현 기본요금 3천원에서 3천800원으로 인상된다. 거리 및 시간 요금은 현행 150원으로 변경이 없으며 호출료도 현행대로 없다. 심야 할증 20%는 현재대로 유지하며 군 외 지역 운행 시 할증 20%가 추가된다. 지리적 여건 등 택시의 빈차 귀로 주행을 보전하는 복합할증률은 기본요금 40% 시간·거리요금 50%도 그대로 유지된다.
물가대책위원회는 심의 가결됐으며 요금 변경 홍보를 이번 달 실시하고 오는 1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박태훈 위원은 “인구 감소와 자가용이 늘어 택시 업체의 경영난이 심각하다”며 택시 요금을 인상하더라도 고성군내 택시의 구조조정과 경영안정을 위해 행정에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상수도 요금의 경우 2001년 인상 후 12년동안 그대로 유지됨으로써 재정 손실이 극대화 되고 있어 요금을 인상키로 했다.
군은 현행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욕탕용 등 4종을 가정용, 일반용, 욕탕용 등 3종으로 변경한다. 조정전 요금은 톤당 908.8원에서 15% 오른 1천44.4원으로 인상된다. 인상되면 2012년 총괄원가 1천885.7원 대비 요금현실화율은 55.4%이다.
가정용은 20톤이하가 510원에서 590원, 21~30톤이 890원에서 1천30원, 31톤 이상이 1천340원에서 1천550원으로 인상된다. 업무용 영업용이 통합된 일반용은 100톤 이하가 990원에서 1천120원, 욕탕용은 300톤 이하가 730원에서 830원으로 15% 인상된다. 상수도 구경별 요금도 총 9천688대 중 8천791대인 13mm은 현 414원에서 역시 15% 오른 420원으로 인상된다. 박태훈 위원은 “고성군의 기업들에 대한 상수도 가격이 너무 높다는 의견이 많다”며 기업유치를 위해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위원회는 기업유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산업용에 혜택을 줄 수 있는 별도 조항을 조례에 추가되도록 하는 것을 전제로 원안 가결했다. 하수도요금도 오른다. 현재 톤당 168원에서 10% 인상한 185원으로 인상된다. 상수도와 같이 현행 4종을 3종으로 변경하고 누진체계를 단순화했다. 상수도 및 하수도 인상은 이번 심의 의결을 거쳐 올 12월 조례개정을 공포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