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도지사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위원회는 공직자 재산신고를 하면서 선거비용모금 펀드 잔액 3억5천481만원을 빠뜨린 지사에게 과태료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홍 지사는 지난해 12월 19일 보궐선거에서 경남도지사 당선 이튿날을 기준으로 공직자 재산신고를 하면서 경남은행 계좌에 있던 선거비용 모금펀드인 ‘홍준표 윈윈펀드’ 잔액 3억5천481만원을 빠뜨렸다.
경남도는 해명자료를 내고 “펀드계좌는 홍 지사 명의로 개설되었지만 그 개설 목적이 재보선 법정선거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후보선거사무소에서 직접 집행했으며, 개인의 재산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공직자 윤리법은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과 외국에 있는 재산을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홍 지사측은 “이번 문제가 된 ‘홍준표윈-윈펀드’는 홍준표 지사의 개인 재산이 아니다. 이 펀드는 재보궐 선거비용을 위해 모금 후, 펀드 가입자에게 이자를 붙여 상환하는 자금으로서 개인적인 재산이 될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또 “펀드계좌는 2012년 11월 12일 개설하였다가 11월 22일 당일 법정 선거비용제한액을 달성하여 입금정지를 시키고, 2013년 2월 26일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비용을 보전 받아 2월 28일 펀드에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한 금액 전액을 상환함으로서 2013년 2월 28일 현재 잔액은 ‘0’이다”고 밝혔다. 즉 펀드 자체가 사후 반환을 목적으로 한 것이고, 선거 비용을 보전받은 후 반환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약속하고 조성된 것이다고 해명했다. 홍지사측은 또한 펀드의 법률적 성격에 따라 선거비용을 보전받은 날로부터 이틀만에 펀드가입자 전원에게 전액 지급되어 홍준표 지사 개인재산으로 돌려진 것은 단 한 푼도 없다고 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정해진 법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 그러나 법률적 성격상 개인 재산이 될 수 없는 반환 목적성 펀드를 의도적으로 재산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처분을 내린 것은 법을 지나치게 형식적으로 적용했거나 오해에서 비롯됐다”고 설명했다. 홍 지사 측은 “현재 창원지방법원에서 이 건에 대한 과태료 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충분한 해명자료를 제출하였고 재판과정에서 실상이 제대로 밝혀 질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