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시장의 무질서가 개선은 커녕 해가 거듭될수록 심각해지고 있어 이를 해결하고자 노점상실명제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제기돼 눈길을 끌고 있다. 고성시 장에는 현재 노점상들이 인도는 물론 차도까지 나와 장사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장날에 장사를 하고 평일에는 천막을 쳐놓고 인도는 물론 차도까지 불법노점상들이 쌓아둔 적치물로 인해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최근 들어 이러한 노점상들이 더 많이 생겨나 장날에는 기존의 도로에는 차량은 물론 오토바이조차 진입이 어려울 정도로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고성시장을 찾는 군민들은 “해가 거듭 될수록 고성시장이 무질서가 더욱더 심각해지고 있는 것 같다”며 몇몇 노점상인들은 십년이 넘도록 도로점용으로 장사를 하고 있지만 이를 제재하는 사람도 없어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고 불만을 털어놓았다. 또 “장날에는 기존상인들과 외지상인들이 모두 사람이 다니는 길에까지 상품을 진열해 놓고 있다”며 시장 활성화도 좋지만 우선적으로 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부터 생각하고 단속을 실시해서라도 보다 편리하고 쾌적한 시장 환경을 조성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군에서도 이러한 사항을 알고 있으면서도 단속을 실시하고 있지만 노점상인들의 거센 반발로 인해 이도 여의치 않은 실정이다. 이처럼 고성시장의 도로를 점유한 노점상으로 인해 교통의 혼잡과 행인들 통행 불편 초래는 물론 세금을 내고 영업을 하는 기존 상가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가운데 정도범 의원은 4분 자유발언을 통해 노점상실명제를 도입하자고 건의했다. 정도범 의원은 “노점상으로 인해 주민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도시미관이 저하되고 주변 점포상도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러한 노점상의 고질적인 불법 도로점용을 해소하여 거리질서를 확립하고 세외수입 증대효과를 거둠과 동시에 기존 상인들과의 마찰도 해소할 수 있는 ‘노점상실명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했다.
노점상실명제는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길거리에 도로점용허가를 내주고 규격화한 노점판매대를 설치해 그동안 음성적으로 운영돼 온 노점상을 양성화하는 제도다. 정 의원은 “노점상실명제는 도로법에 근거해 노점상의 좌판이나 리어카 등 판매대의 규모나 규격을 축소하고 교통에 불편이 없도록 깨끗한 형태로 운영할 것을 조건으로 도로 점용허가를 해주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며 지역 내 모든 노점상에 대한 제도권 내 관리로 불법 근절, 세수 증대, 깨끗한 거리 조성과 같은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노점단속으로 인한 마찰을 피하고 인력감축 효과까지 더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 제도는 지난 2004년부터 울산광역시 중구청에서 시행하여 지난 9년동안 20억원의 인건비 절감과 연간 1억원의 도로 점용사용료를 징수하여 경영행정혁신 우수사례로 전국에 소개되고 있다고 예를 들었다. 정도범 의원은 고성군도 이 제도를 도입하여 우리군의 전통시장이 전국에서 으뜸가는 명물시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군은 지난 26일 불법 노점상 근절을 위한 실명제 벤치마킹을 위해 울산광역시 중구청을 방문, 노점상실명제에 대한 문제점과 운영현황 등을 살펴보고 고성군에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 이에 고성시장 한 상인은 “기존의 점포상인들은 많은 돈을 들여 건물에 입주해 장사를 하는데 노점상실명제가 도입되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노점상들이 쉽게 자리를 잡고 장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꼴”이라며 만약 실행이 된다면 기존의 점포상인들의 피해는 불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이처럼 노점상 실명제가 도입되더라도 기존 점포상인들의 반발이 우려되는 등 시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