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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기획감사실장 긴급체포

축산폐수시설 입찰 관련 특정업체 밀어주기 혐의 수사 중
박준현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3년 09월 13일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11일 축산폐수시설 입찰과 관련해 특정업체 밀어주기 혐의로 고성군청 기획감

실 A(58·여) 실장을 긴급체포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A 실장은 2010년 11월 환경과장 재직 때 축산폐수처리시설 입찰과 관련, 특정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제한 입찰을 하면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부하 직원들을 상대로 수사해 왔으며, 지난해 봄에는 B 계장이 금품수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A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전격적으로 긴급체포해 입찰과 관련해 부당개입 여부를 확인한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A씨가 긴급체포된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구체적인 범죄 혐의가 드러나면 A 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박준현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3년 09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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