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지원장 강귀순, 이하 경남농관원)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 및 선물용으로 많이 유통되는 친환경인증 농산물의 부정유 행위 등에 대해 2일부터 오는 17일까지 집중 단속 한다. 경남·부산·울산 지역에 농관원 특별사법경찰과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 등 19개반 40명을 투입 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친환경농산물을 취급, 판매하는 사업체로 백화점, 대형할인마트 등이며 인증농가도 포함한다.
판매장은 백화점, 대형매장, 인증품 전문 판매장, 도매상 등이며, 취급장은 재포장 업체, 인증품 선별장, 도매시장 등이다. 단속 사항은 일반농산물을 친환경농산물로 둔갑하거나, 유사표시 행위 등 부정유통 여부에 대하여 중점 단속하고 인증품에 대하여 잔류농약 검사도 병행 실시한다. 잔류농약 검사는 생산·유통·판매단계의 무농약, 유기 인증농산물을 수거, 분석을 의뢰 적합여부를 확인한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해진다. 경남농관원은 단속 결과 부정유통 건에 대하여는 특별사법권으로 자체 형사입건 조치하고 인증기준에 맞지 않은 경우 인증취소, 표시정지 등 행정처분 할 것임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