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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은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비를 추가 확보함에 따라 오는 6일까지 축산업농가를 대상으로 추가신청을 받고 있다. 군은 올해초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에 참여한 3개 농가에 사업비를 지원했으며, 사업비가 추가로 확보됨에 따라 사업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지원 대상은 2011년 12월 31일 이전 축산업 등록필한 한우·돼지·닭·오리·젖소 사육 농가 및 2011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축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꿀벌·양(흑염소 포함)·양록 사육 농가중 준전업농 규모 이상이다. 지원 가능한 시설은 축사·축사시설(급이·급수·전기·착유·환기 시설 등)·축산시설(방역시설·냄새저감시설·비상용자가발전기)로 농장의 전반적인 시설이다. 단 축사의 증축과 개별 장비(트렉터·스키드로더) 구입은 지원 되지 않는다. 사업 지원 기준은 보조 30%와 융자 50%, 자부담 20%인 보조 방식과 융자 80%, 자부담 20%인 이차보전방식으로 구분된다. 준전업농에서 전업농까지는 보조방식으로 그 이상인 기업농은 이차보전방식으로 지원된다.
사업비 지원 한도는 축사 면적에 따라 달라지며 지원한도액 범위내에서 연차적으로 계속 지원할 수 있다. 사업 지원은 축산업 등록 면적 기준으로 지원되고 무허가 시설에는 지원이 되지 않는다. 양봉 농가인 경우 꿀벌사 또는 저온저장고 등 고정 건축물과 함께 신청해야만 기자재 지원이 가능하다. 특히 사업 완료 후 1년 이내 필히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인증을 받아야 하며 인증을 받지 못하면 향후 5년간 농업정책자금 지원이 제외된다. 한편 고성에서는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시행이후 모두 15개 농가가 지원을 받았으며, 전 농가에서 HACCP인증을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