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은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비를 추가 확보함에 따라 오는 6일까지 축산업농가를 대상으로 추가신청을 받고 있다. 군은 올해초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에 참 한 3개 농가에 사업비를 지원했으며, 사업비가 추가로 확보됨에 따라 사업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지원 대상은 2011년 12월 31일 이전 축산업 등록필한 한우·돼지·닭·오리·젖소 사육 농가 및 2011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축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꿀벌·양(흑염소 포함)·양록 사육 농가중 준전업농 규모 이상이다. 지원 가능한 시설은 축사·축사시설(급이·급수·전기·착유·환기 시설 등)·축산시설(방역시설·냄새저감시설·비상용자가발전기)로 농장의 전반적인 시설이다. 단 축사의 증축과 개별 장비(트렉터·스키드로더) 구입은 지원 되지 않는다. 사업 지원 기준은 보조 30%와 융자 50%, 자부담 20%인 보조 방식과 융자 80%, 자부담 20%인 이차보전방식으로 구분된다. 준전업농에서 전업농까지는 보조방식으로 그 이상인 기업농은 이차보전방식으로 지원된다.
사업비 지원 한도는 축사 면적에 따라 달라지며 지원한도액 범위내에서 연차적으로 계속 지원할 수 있다. 사업 지원은 축산업 등록 면적 기준으로 지원되고 무허가 시설에는 지원이 되지 않는다. 양봉 농가인 경우 꿀벌사 또는 저온저장고 등 고정 건축물과 함께 신청해야만 기자재 지원이 가능하다. 특히 사업 완료 후 1년 이내 필히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인증을 받아야 하며 인증을 받지 못하면 향후 5년간 농업정책자금 지원이 제외된다. 한편 고성에서는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시행이후 모두 15개 농가가 지원을 받았으며, 전 농가에서 HACCP인증을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