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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1일 법원 결심 앞둬
고성시장이 토지 소유권과 관련한 분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 7일 고성시장(주)과 일부 시장 상인들에 따르면 이들 사이에 토지 교환에 대한 보상금과 관련한 법정 공방이 9개월째 진행되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04년 고성시장(주)이 입주자 84명으로부터 토지 소유권에 대한 권리를 위임받으면서 부터이다.
고성시장(주)은 당시 입주자들 명의로 되어 있던 부지에 상가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동일한 면적의 대체 부지와 교환할 것을 조건으로 해당 부지에 대한 권리를 위탁받았다.
피해를 주장하는 상인들은 고성시장(주) 측이 입주민 공동명의의 시장 부지 4천396㎡를 같은 면적의 부지로 대체해 제공할 것을 약속해 소유권을 위임했지만 844㎡가 부족한 3천552㎡만을 되돌려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당초 상인들의 소유였던 부지에 비해 대체받은 부지가 가치가 낮은 점에 대해 일부 상인들에게 적게는 500만원에서 많게는 2천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차용증이 발행됐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당시 차용증을 받은 상인들 가운데 3명이 해당 금액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현재 9개월째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이 차용증들은 금액이 제각각 다른데다 차용증을 받지 못한 주민들 사이에서는 공정성에 대해서도 불만이 불거져 나오는 상황이다.
상인들이 소유권을 넘겨준 토지는 현재 신축공사 중인 고성시장 건물 부지의 일부이며, 대체 제공받은 토지는 상가에 인접한 도로 부지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를 주장하는 상인들은 “고성시장(주) 측에서 시장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해 면적 기준으로 1대1 보상을 조건으로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위탁했는데, 뒤늦게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 신고서가 나와 원래보다 부족한 면적의 부지가 보상된 것을 알게 됐다”며 “토지의 교환을 취소하고 원점으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고성시장(주)의 입장은 이와 다르다.
당시 고성시장(주)의 경영상태가 좋지 못해 시장 전체가 법원경매 처분될 상황에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입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대지 교환이 이루어졌다는 것.
고성시장(주) 관계자는 “토지교환에 있어서 원래 부지보다 대체 제공된 부지가 적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입주민들이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이 부분에 대해 고성군 건축민원 담당자에게 문의한 결과 “부지의 교환은 동일한 면적으로 정확히 이뤄졌다”는 답변을 받았다.
등기부등본의 첫째 장만 봐서는 면적이 감소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지만 상세 내역을 확인하면 해당부지 가운데 고성시장(주)의 소유권 일부를 이들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어 해당 상인들에게 원래 면적만큼 대체 제공됐다는 것.
고성시장(주) 관계자는 문제의 차용증에 대해서 “84명의 소유주 가운데 4명이 인감도장과 신분증 등의 위탁을 거절해 7개월을 끌었으며, 그들이 ‘다른 주민보다 비싼 가격에 점포를 구입했기 때문에 응할 수 없다’라고 말해 급한 상황의 해결을 위해 이들에게 우선 차용증을 써 주고 위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당시 시장 전체가 경매로 날아갈 수 있는 급박한 상황에서 위기의식을 느껴 고성시장(주) 명의의 차용증까지 발행하게 됐고, 이 금액의 지불은 개인이 아닌 시장 이사회에서 결정할 문제였다”며 “이사회에서 차용증의 금액을 지불할 수 없다고 결정함에 따라 결국 법정 공방까지 벌이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세무서의 양도소득세 신고서 발부는 “2004년 12월까지 완료했어야 하는 토지교환 신고를 2005년 2월에서야 해 세무서에서 양도로 인지해 신고서를 발행했으며, 양도소득세는 납부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문제의 차용증이 효력을 가지는지 아닌지는 오는 21일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의 결심으로 판가름 지어지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