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도입된 ‘동물약품 수의사 처방제’가 동물약품 오·남용 방지로 축산물 안전성을 높이고 가축질병 예방의 긍정적인 면이 있는 반면 수의사 진료비 및 출장비 부담 증가로 인해 어려운 축산농가에 더욱 어려움을 가중시킨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축산농가의 가축질병 진료비 지원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축산업을 하고 있는 김모씨는 “송아지생산안정제 지원정책이 중단되고 FTA체결로 인해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부담을 주고 있다”고 분노했다. ‘동물약품 수의사 처방제’의 주요내용은 적용대상 동물약품 범위, 수의사의 처방전 발급 방식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동물약품 수의사 처방제’에 적용을 받는 동물약품 성분은 전체 6천314개 성분 중 97개 성분이며 품목으로는 1천100여개 품목이다. 진단서 등 발급 수수료는 농림축산식품부령에 따라 상한액 5천원이며 제도정착을 위해 1년간 면제된다. 수의사 진료 및 처방전 발급은 개체단위가 원칙이지만, 가축과 같은 산업동물의 경우에는 축사단위로 처방 가능하다. 수의사는 진료와 함께 처방약품의 조제·판매·투약도 가능하지만, 축산농가가 별도로 요청한 경우에는 처방전만 발행할 수도 있다. 축산농가는 앞으로 판매업소에 처방전을 제시하고 직접 약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축산농가의 무분별한 동물약품 사용에 의한 축산물의 항생제 잔류와 내성균 발현 등의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