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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의 세외수입 징수액이 1억5천382만6천원으로 징수율이 5%밖에 되지 않아 적극적 징수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성군은 지난 23일 군청 중회의실 서 2013년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를 정기방 부군수 주재로 열려 각 실과별로 체납액 분석 및 향후 세부징수대책에 대해 보고됐다.
고성군의 체납액은 6월 30일 기준 부과액 34억5천592만4천원 중 징수액이 1억5천382만6천원으로 체납건수 1만1천978건 체납액이 32억8천344만9천원이었다. 세외수입 체납은 종합민원실 및 건설교통과 소관의 차량 관련 과태료가 21억9천887만5천원으로 전체체납의 66.9%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종합민원실 소관의 부동산 관련 과태료가 5억924만7천원으로 15.5%, 농업정책과의 농지법이행강제금이 2억2천38만6천원으로 전체 체납의 6.7% 순이었다. 실과별 세외수입 체납은 건설교통과가 8천588건 15억9천127만1천원으로 가장 많았고 종합민원실이 2천750건 12억5천978만5천원이었다. 건수별로는 두 실과에 이어 재난방재과 209건, 농업정책과 150건, 특구경제과 103건이며 체납액은 농업정책과 2억2천38만6천원, 환경과 및 재무과가 4천여만원이었다.
건설교통과 관계자는 “번호판 영치를 위한 육안으로 점검해서는 어려움이 있다”며 “차량번호판 영치시스템이 타부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건의했다. 체납액 납부 징수에 있어 각 읍면과 연계해서 함께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또 과태료 등 체납 실적이 저조한 읍면에는 자체징수 대책 및 분석 보고를 받을 계획이다. 정기방 부군수는 “세외수입의 징수는 매우 중요한 과제다. 담당공무원들이 직접 발로 뛰어 징수될 수 있도록 해 달라”며 “올해 안으로 세수확보를 위해 체납자의 예금압류, 부동산 공매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체납 해소에 강력 대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군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으로 올해 과태료 부과액은 납기 내 징수하지 않을 경우 장기 체납하므로 2013년도 미수납액 이월금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체납액 징수 점검반을 편성, 징수 실태를 확인 점검하며 과년도 체납액 징수액 20% 이상 도달 시까지 운영하게 된다.
체납액 징수 점검반은 체납액 1천만원 이상 및 징수율 부진 실과를 대상으로 △고액 체납자 명단, 징수전담팀 운영 실적, 재산압류 실태 등 △징수권 소멸시효를 경과한 체납액 정비실태 △애로사항 청취, 징수 부진 원인 분석 및 향후 징수 방안 등 협의를 점검한다. 체납처분은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체납 발생일로부터 60일을 넘어 체납하고 과태료 합계액이 30만원 이상일 경우 번호판 영치 활동을 강화하고 압류 즉각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허가, 인가, 면허, 등록 및 갱신을 요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과태료 3회 이상, 1년이 경과하고 체납금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 사업의 정지 및 허가 등을 취소하는 관허사업을 제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