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영농기를 맞아 농기계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져 주의가 요구된다.
소방방재청은 지난달 15일부터 농기계안전사고 주의보를 발령했음에도 불구하고 15~21일 농기계 사고가 52건(인명피해 58명) 발생, 최근 3년 평균치(21건, 인명피해 29명)에 비해 피해가 크게 늘었다며 22일 경보를 발령했다.
농기계는 도로교통법상 단속 대상이 아니며 특별한 면허 규정이 없어 운전자 스스로 안전수칙을 지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음주 후 농기계를 운전하는 행위는 절대 금물. 또 긴소매 옷이나 큰 장갑 등 기계 속으로 말려들어갈 수 있는 옷차림은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을 높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농기계에는 어린이를 태우거나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고 야간에 도로를 주행할 때에는 전조등, 방향지시등과 같은 등화장치를 미리 점검하는 것이 좋다.
운전석에서 내릴 때는 반드시 엔진을 끄고 주차 브레이크를 채운 뒤 내려야 하고, 부득이하게 경사진 곳에 주차해야 할 때에는 받침목을 받쳐 주어야 한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가장 먼저 119로 연락하고 지시에 따라 응급조치를 취해야 한다.
정확한 응급조치는 환자의 생명을 보존하거나 상태의 악화를 방지할 수 있지만 부적절한 응급조치는 환자의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