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지역에 설치된 통로박스가 트랙터, 콤바인 등 대형 농기계가 출입할 수 없어 현실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는 현행 통로박스 설계가 경운기 기준에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시공된 통로박스도 대부분 도로 구조를 무시한 채 설계, 농로와 도로접속이 부자연스러워 영농철에 농민들이 애로를 겪고 있다.
건교부와 국토관리청에서 농촌마을과 농경지를 관통하는 통로박스 규격을 가로 3.5m, 세로 2.5m로 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농민들은 농촌에서는 경운기보다는 트랙터나 콤바인 등 대형기계로 농사를 짓는 것을 감안하면 턱없이 작은 크기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건교부와 국토관리청은 정보 파악이 결여된 탁상행정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트랙터에 적재함을 부착하면 길이가 8m에다 콤바인을 실으면 높이가 2m 정도로 경운기의 3배에 달한다.
이를 감안한다면 최소한 통로박스의 길이가 가로 5m, 세로 3m로 확장돼야 한다.
현재 농번기를 맞은 농민들은 통로박스를 이용할 수 없어 무리하게 국도로 농기계를 운행하여 교통체증과 사고를 유발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확·포장하여 개통한 고성∼사천간 국도 33호선의 경우 고성에서 사천 경계지점까지 약 14㎞구간에 설치된 통로박스가 무려 15개인데 이중 마을 입구에 11개가 설치됐다.
대조적으로 마을 앞에 설치된 신호기는 무려 17곳으로 800m마다 신호기 1곳이 설치된 셈이다.
이로 인해 대형농기계를 운행하는 농민들은 국도로 무단 횡단할 수밖에 없어 큰 교통사고위험마저 안고 있는 실정이다.
농민 이석호씨는 “요즘 농사철이어서 트랙터, 콤바인 등 대형 농기계 운행이 잦은데 군내 곳곳에 설치된 통로박스의 폭과 높이가 낮아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