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지하수 시설에 대한 관리 단속이 허술하다는 지적이다. 고성군의 경우 지하수시설은 허가시설이 43공, 신고시설이 3천702공으로 총 3천745공이 있다. 신고 시설은 생활용이 1천572공 공업용이 42공 농업용이 2천88공이며 허가시설은 생활용이 43공 공업용이 8공 농업용이 9공이 있다. 2010년 9월부터 12월까지 불법 지하수시설 자진신고 기간 중 13건이 신고됐다. 고성군이 국가 수자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간 불법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군에 따르면 지금까지 허가·신고 없이 사용 중인 지하수시설에 대해 이 기간동안 자진신고를 받음으로써 지하수시설을 양성화하고자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한 오염방지 등의 처리없이 불법 방치된 시설에 대한 일제정비도 실시한다. 이번 불법지하수시설 자진신고 시 제출서류는 신청서와 이행보증금 2만원만 한국지하수지열협회에 예치하면 되고 자진신고에 따른 지적도, 수질검사서, 준공신고서 등 첨부서류 제출을 생략하는 등 관련절차를 간소화해 줄 방침이다. 특히 자진신고기간에 신고하면 무허가 시설에 부과되는 2천만원 이하 벌금과 3년 이하 징역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신고대상시설 역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면제받는다. 허가나 신고 없이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주민은 허가대상은 군청 건설교통과에, 신고대상은 각 읍면사무소에 신고하면 된다. 군 담당자는 “자진신고는 지하수 오염을 막아 갈수록 심각해지는 물 부족 문제와 환경 보전 등 꼭 필요하다”며 “지하수시설 미신고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번 신고기간에 꼭 자진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생활용수일 경우 1일양수능력 100톤(토출관 직경 40㎜)을 초과하면 허가사항이며, 100톤(토출관 직경 40㎜) 이하면 신고대상이다. 농업용수일 경우는 1일양수능력 150톤(토출관 직경 50㎜)을 초과하면 허가, 150톤(토출관 직경 50㎜) 이하면 신고를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