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의 전체 면적 약 5억1천686만㎡중 64.14%에 해당하는 약 3억3천157㎡에서 가축사육이 제한된다. 군은 지난 24일 군청홈페이지에 ‘가축분뇨의 리및이용에관한법률’ 제8조 및 ‘고성군가축분뇨의관리에관한조례’ 제10조 규정에 의한 가축사육제한지역지정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고시했다. 고시내용에 따르면 가축사육이 제한되는 곳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안의 취락지구, 비도시지역의 주거밀집지역 등이다.
또 축사경계에서 주거 밀집지역 최근접 인가 부지경계 또는 공공시설의 부지경계가지 직선거리로 닭, 오리, 돼지, 개는 500m, 소, 젖소, 말, 양, 사슴은 200m 이내의 지역은 가축사육이 제한된다. 가축사육제한지역은 고성군 전체면적 약5억1천686만㎡중 64.14%에 해당하는 약3억3천157㎡로 나타났다.
읍면별로는 회화면이 2천971만㎡ 중 81.62%에 해당하는 2천425㎡로 고시돼 행정구역면적 대비 가축사육제한지역 고시비율이 가장 높았다. 또 상리면은 4천604㎡ 중 52.69%에 해당하는 2천426㎡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으며, 고성읍은 4천409㎡ 중 75.18%에 해당하는 3천314㎡로 고시됐다. 군은 이번 고성군 가축사육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공람공고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지형도면 관계도서는 고성군청 환경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가축사육제한지역에서도 기존에 가축을 사육하고 있던 농가에 대해서는 사육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신규로 축사를 짓는 것은 제한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