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PC방에서 흡연하세요?
PC방 금연법 시행 계도기간에도 과태료 부과
황수경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 입력 : 2013년 06월 24일
PC방 금연법이 시행됐지만 아직까지 PC방에서 흡연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 계도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해야 된다는 지적이다.
최모씨(고성읍·31세)는 평소 PC방을 자주 이용하지만 흡연을 하지 않아 늘 간접적으로 독한 담배연기를 맡으며 PC를 이용해야 했다.
하지만 지난 8일부터 PC방 금연법이 시행됨에 따라 담배연기를 맡지 않고 PC를 즐길 수 있을 거라 생각한 최씨는 즐거운 마음으로 지난 주말 PC방에 들렀지만 이내 실망했다.
PC방에는 금연법에 아랑곳하지 않고 아직까지 버젓이 실내에서 흡연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최씨는 “고성에서는 아직까지 PC방 금연법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PC방 업주들도 흡연자에게 제재는커녕 종이컵을 비치해 흡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금연법 시행 이전과 다를 게 없다고 지적했다.
흡연자 김모씨(고성읍·28)는 “PC방 금연법이 시행중인 것은 알고 있지만 PC방에서 마땅히 담배를 피울 장소도 없고 계도기간이니 그냥 피고 있다”며 PC방 금연법에는 별 관심이 없는 듯 보였다.
또 김씨는 계도기간에도 흡연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서 흡연을 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은 몰랐다고 했다.
한 PC방 업주는 “PC방 입구 등에 금연시설이라는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고객들에게 금연하도록 하고 있지만 사실상 어렵다”며 고객들의 흡연을 막으면 고객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싸움이 날 우려가 있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고 했다.
또 “흡연실을 따로 장만하는 것도 비용이 많이 들어 어렵다”며 앞으로 어떻게 PC방을 운영해야 될지 막막하다고 하소연 했다.
이처럼 PC방에서 흡연을 하는 사람들이 즐비하지만 PC방 업주는 흡연자에 대해서는 묵인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흡연실도 따로 마련하지 않은 PC방이 많아 이후 금연법이 정착되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고성군에는 현재 22곳의 PC방이 등록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PC방이 고성읍에 밀집되어 있다.
운영중인 PC방 중에서도 금연법 시행 이후 흡연실을 따로 마련한 PC방은 1곳 밖에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성군보건소 관계자는 “PC방과 게임랜드 등에 지난달부터 금연법 시행에 대한 공문을 발송하고 현장방문을 통해 지도활동을 해왔다”며 “하지만 업주들의 반발이 거셀 뿐만 아니라 흡연실을 따로 마련하겠다는 PC방의 업주가 거의 없었다”고 했다.
또 “내달 1일부터 19일까지 3주간 특별점검을 통해 계도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PC방 금연법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에 따라 PC방을 전면 금연 구역에 포함했다.
오는 12월까지 계도기간을 두고 PC방이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로 했지만 계도기간 중에도 단속에 걸리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흡연실이 아닌 곳에서 흡연을 하는 이용자에게는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PC방 내 금연구역 표시를 하지 않았을 경우 PC방 주인에게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황수경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  입력 : 2013년 06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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