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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불법전대 의혹

주민, 실태조사 실시해 불법 입주자 퇴거조치 해야
고성신문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3년 06월 24일
ⓒ 고성신문

임대아파트의 입주자가 불법으로 양도·전대 등으로 단속을 피해 거주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고성군에는 현재 고성읍 서외리 217-4번지에 위치한 덕진휴먼빌

293세대와 고성읍 동외리 572번지 일원에 위치한 고성동외주공아파트 409세대의 임대아파트가 있다. 하지만 주택가격의 상승으로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서민들에게 제공되어야 할 임대아파트가 불법으로 양도하거나 전대되어 자격요건이 되지 않는 사람들도 거주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모씨는 “임대아파트에 고급승용차가 드나들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이 거주를 하고 있다”며 이들은 불법 전대를 통해 입주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불법 전대로 입주를 한 사람들이 있어도 아파트 분양사무소에서는 실태조사를 그냥 형식상으로만 하고 있다”며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철저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모씨도 “불법 입주자를 적발하기가 힘들다 보니 입주자격요건이 되는 서민들도 무주택 대기자로 남아 있는 것”이라며 실제로 부동산을 통해 임대아파트가 전대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덕진아파트 분양사무소 관계자는 “주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계약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거주해도 적발하기란 쉽지 않다”며 아직까지 불법 전대로 적발돼 퇴거 조치된 경우는 없다고 밝혔다.


 


동외주공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도 “입주자격요건에 맞지 않는 입주자에 대해서는 퇴거 조치를 하고 있다”며 불법전대로는 퇴거 조치된 경우는 없지만 소득증대등으로 퇴거조치된 경우는 있다고 밝혔다. 또 “불법 전대를 통해 거주를 하고 있는 입주자가 있으면 아파트관리사무소의 신고센터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고성신문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3년 06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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