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요금 인상요인과 광역상수도 정수단가가 인상되어 상수도요금 인상이 불가피하고 기업체부담 경감으로 자칫 군민들에게 그 부담이 돌아가지 않을까 우 하는 목소리가 높다. 고성군은 지난 19일 고성군의회 의장실에서 개최된 의원월례회에서 상수도요금 조정 및 기업체에 산업용수로 공급하는 계획을 보고했다. 상수도요금 조정 및 산업용수 공급건은 2007년 12월 31일 수도요금 조정 이후 현재까지 동결로 상수도특별회계의 재정이 악화되고 2013년 1월 1일부터 한국수자원공사 광역상수도 정수값이 4.9% 인상돼 톤당 394원에서 413원으로 인상됐다.
또 상수도 사용량에 따른 단계별 사용단가 누진율이 불규칙하고 업종별 구분 중 산업용이 없어 관내 기업체에 대하여 영업용으로 적용하고 있다. 이에 군은 상수도요금 인상요인과 광역상수도 정수단가 인상분을 반영하고 불규칙한 누진율을 조정하는 등 상수도요금을 현실화하여 상수도특별회계 재정의 건전화를 도모하기 위해 상수도요금을 조정하자는 것이다. 또 산업용을 추가해 기업체의 부담을 줄이고 기업체 유치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군은 상수도요금 총괄산정과 요금체계 검토를 위한 용역을 추진 중이며 오는 8월 상수도요금 인상에 따른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하고 9월 고성군 수도급수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을 공포, 2014년 1월 개정조례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상수도 요금의 인상은 불가피하며 일반용이 현재 908원정도 받고 있다.
용역이 끝나 봐야 알겠지만 1천200원 정도는 받아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황보길 의원은 “기업체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은 좋으나 그 부담이 고스란히 군민들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최을석 의원도 “다른 시군의 사례를 조사해서 꼭 산업용으로 변경해야 하는지 확인해 볼 것”을 주문했다. 군 관계자는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적정한 인상률이 적용될 수 있도록 조정하겠다”며 “가정용의 경우는 무리하게 인상하지 않고 연차적으로 인상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그는 “도내 18개 시군 가운데 산업용을 추가한 곳이 8개 시군이 있다. 산업용을 추가하지 않을 경우 현 영업용 누진율을 다시 조정해야 한다. 모 기업의 경우 1억5천만원으로 기업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송정현 의원은 “상수도 공급 비용이 가구당 65만원인데 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군민이 많다. 독거노인이나 일인 가구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을석 의원은 “영세민을 지원할 수 있는 사례를 검토해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