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지원장 강귀순, 이하 경남농관원)은 지난달 13일부터 31일까지 중국 음식점에서 사용하고 있는 쌀과 배추김치의 원산지 별단속을 실시하여 위반업소 80건을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쌀을 비롯한 채소류의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수입산이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될 가능성이 높은 배추김치와 쌀에 대하여 경남농관원 소속 특별사법경찰관리 130명을 동원하여 유통정보를 사전에 수집·분석하는 등 밀도있는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 결과 수입산 돼지고기, 중국산 배추김치, 수입산 쌀, 등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55개업소를 형사 입건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25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와 같이 원산지를 거짓표시 하거나 속여서 판매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분받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할 경우 최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한다. 아울러, 경남농관원에서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알 권리 확보와 시중 물가 안정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임을 밝히면서 원산지가 조금이라도 의심날 경우 즉시 국번없이 1588-8112 또는 농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단속사례를 보면 모 중국음식당에서는 올해 초순경부터 5월 28일까지 부산 남구 〇〇동 소재 〇〇축산유통으로부터 캐나다산 삼겹살을 300kg을 구입, 국내산 생삼겹 바베큐로 원산지 거짓표시하고 판매하다 적발됐다. 〇〇〇밥상은 2011년 9월 초순경부터 부산시 소재 〇〇상사로부터 미국산 쌀을 약 4톤을 구입하여 식당 메뉴판에 ‘밥 국내산 쌀’로 거짓표시하여 판매했다. 〇〇정은 올 초순경 부터 창원시 소재 〇〇유통으로부터 중국산 배추김치 100kg을 구입 업소내에 ‘배추김치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여 판매한 혐의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