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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가 남해안의 특산물인 굴과 멍게의 지리적 표시제를 추진하자 고성군과 거제시가 반발하고 있다. 이는 지리적 표시제를 받게 되면 특정 지역 생산물의 가치 가 높아지기 때문에 고성군과 거제시에서 생산되는 굴의 브랜드가치가 밀릴 수 있기 때문이다. 지리적 표시는 보르도 와인, 보성 벌교 꼬막처럼 특정지역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임을 알려 제품가치를 높이는 방법이다. 통영시에 따르면 시는 전국적 명성을 떨치고 있는 굴·멍게의 품질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올해 7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수산특산물 ‘지리적표시제’ 상품으로 등록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통영’이라는 지명을 넣은 상표로 등록돼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리적 표시제는 품질이나 명성이 뛰어난 지역특산물에 대해 생산·가공된 지역명과 상품성을 상표로 등록해 상품 이미지와 안정성을 법적으로 보호받는 제도로, 상표에 대한 권한은 국내 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그대로 인정받아 시장에 상품을 독점적으로 내놓을 수 있게 된다. 통영의 굴과 멍게는 연간 각각 4만1천톤, 7천톤을 생산 전국 생산량의 75%를 차지하고 있다. 통영시는 “소비자로부터 구매효과가 증대되어 우리 통영 수산물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된다”며 지리적 표시제 등록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통영시의 움직임에 고성군과 거제시가 반발하고 있다. 바다를 공유하는데다 지리적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데, 통영으로 등록할 수 있느냐며 반대하고 있다. 고성과 거제지역 굴양식어업인들은 “거제 통영 한산만이라든지 고성 자란만, 이렇게 구분되지 않는 것을 갖고 구분하는 게 사실 힘들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리적 표시제의 심의를 위한 현장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결과는 조만간 나올 예정이지만 통영-거제와 관련해 조건부 등록이 될 수도 있어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