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기준으로 체납총액 22억7천만원
고성군 전체 주민의 14.4%가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민들의 의식전환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군에 따르면 지난 12일을 기준으로 지방세의 체납은 4만3천85건으로 금액으로는 22억7천200만원에 달했다. 2005년 4월 말의 3만6천678건, 20억6천800만원과 비교할 때 지난 1년간 큰 폭으로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건수로는 지방교육세가 1만7천59건으로 가장 많았고, 자동차세가 8천422건, 주민세 5천448건 순으로 나타났다.
금액으로는 자동차세가 8억1천300만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35% 이상을 차지했다. 또 취득세가 5억3천만원, 주민세는 2억8천900만원이 체납됐다.
자동차세 등 소액인 경우 강제징수가 쉽지 않은 점을 악용한 고의적인 체납도 적잖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지적이다.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개인 43명, 법인 11개에 달했으며, 6천만원의 지방세를 체납한 군민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자 가운데 법인을 제외한 개인이 8천83명으로 고성군 전체 인구인 5만5천907명의 14.4%를 차지했다. 일곱 명 가운데 한 명은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셈이다.
체납 지방세는 법정소멸시효인 5년이 경과하거나 체납자의 사망, 행방불명, 무재산 등이 확인될 경우 결손 처리되고 있어 재정의 운용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군은 일제정리기간을 정해 고지서를 일괄 발송하는 등 체납 지방세의 납부를 독려하고 있지만 처리할 건수만도 4만 건이 넘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군 관계자는 “지역민들이 낸 지방세는 전액 고성군과 군민을 위해 쓰여진다”며 체납 지방세의 납부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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