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경찰서와 통영해경이 마약류 단속을 펴 양귀비를 재배한 혐의로 적발했다. 고성경찰서는 7일 집 앞 텃밭에 양귀비를 재배한 B(65·여)씨를 마약류 관리에 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B씨는 지난 6일 오후 2시 20분께 양귀비·대마 특별단속 중인 경찰에 적발됐다. B씨는 지난해부터 올 5월까지 고성군 상리면 자신의 주거지 앞 텃밭에 관상용 목적으로 양귀비 52주를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양귀비 꽃이 좋아 관상용으로 키웠을 뿐 마약이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은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고성경찰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할 수 없다”며 양귀비, 대마를 불법재배 하는 가구가 있으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통영해양경찰서는 7일 마약류사범 특별 단속기간 중인 지난 4일 남해안 도서지역에서 응급약으로 사용한다는 핑계로 자신의 주거지 텃밭에 마약의 원료가 되는 양귀비를 재배한 배모(65·여)씨와 김모(61·여)씨 등 2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양귀비를 재배한 배씨는 올해 3월부터 지난 4일까지 인적이 드문 거제시 거제면 소재 섬에서 자신의 텃밭 100㎡에 양귀비 90주를 재배했다. 이씨는 올해 4월부터 지난 2일까지 통영시 한산면 소재 섬에서 자신의 텃밭 390㎡에 양귀비 50주를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귀비는 중독성이 매우 강한 물질로 인체에 매우 유해하며 처음 복용 시는 쾌감을 주고 있으나 자주 복용할 경우 무감각과 무기력해져 폐인이 되는 무서운 작물이다. 밀경작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고성경찰서와 통영해양경찰서는 양귀비 개화시기인 5월부터 7월 31일까지 마약류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인적이 드문 관내 도서지역 등 취약지역에 양귀비·대마 밀경작, 밀거래 행위, 투약·흡연·불법채취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