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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군비나 국도비 등으로 할 수 있는 공공사업을 지양하고 주변지역에 실질적 혜택과 복지 등에 투입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역심의위원회(위원장 정기방 부군수)는 지난 7일 남동발전(주) 삼천포화력본부 경영상황실에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지역심의위원회 위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고성군에서는 정기방 부군수를 비롯해 최을석 박기선 의원, 도평진 기획감사실장이 참석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삼천포화력본부에서는 화력발전소 현황 및 지원사업의 개요, NSP프로젝트 추진 현황을 발표하고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최을석 위원은 토론의 시간에서 “주민편의나 복지를 위해서보다는 공공사업으로 많이 투입되고 있다. 이는 군비나 국도비로 해야 한다”며 “하일 하이면 등 해당 읍면의 승인없이 추진해서는 안된다. 다른 단체 등에 투입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또 최 위원은 37억의 예산 책정에 있어 남동발전의 투명한 공개와 위원회를 정례화해 함께 사안을 의논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기선 위원은 “발전소 명칭에 고성군 이름이 들어가야 한다고 수차례 제기했으나 반영이 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지원사업은 5km 이내의 육지 및 도서지역이 속하는 읍, 면, 동지역을 발전소주변지역으로 한다. 지원제원은 전기요금의 3.7%인 전력사업기반기금으로 지원된다. 지원사업 시행자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 기본지원사업 및 특별지원사업이며 발전사업자는 육영사업 등을 실시한다. 기본지원사업은 △소득증대사업 △마을길 넓히기, 하천정화, 쉼터 운영 등 공공시설사업 △사회복지사업 △주민복지지원사업 등이다. 공공시설사업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시행 가능한 사업은 지양해야 한다.
지역심의위원회는 부 자치단체장이 위원장을 맡고 시(군)의원 4인, 시(군) 공무원 2인, 발전소 1인, 위원장 위촉 2인, 자치단체장 위촉 2인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심의, 사업계획 수립, 시군 지원금 배분 및 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지원금 결정 기준은 대통령령에 의해 발전소 종류, 규모, 발전량, 주변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지원금 산정방식은 전전년도 발전량(kWh)×발전원별 지원금 단가(원/kWh)로 유연탄 석탄화력은 0.15원/kWh이다. 2014년도 지원금은 37억3천400만원이며 2013년도 지원금 37만2천900만원에서 500만원 증가했다.
2011년부터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평가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다. 지역주민의 만족도 저조와 국회 등 효과에 의문이 제기돼 도입됐다. 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금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금을 증액 또는 감액해 지원할 수 있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