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부터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업소간 건전한 가격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음식점 주출입문에 부착하는 옥 가격표시제를 본격 시행했으나 아직 정착되지 않고 있다. 고성군에서 옥외가격표를 부착해야 하는 업소는 식품접객업소 일반음식점 등 1천50개소이다. 음식업소는 영업장 면적이 150㎡이상, 이·미용업소는 영업장 면적이 66㎡ 이상인 업소가 대상이다. 옥외가격표는 주 출입구 등 소비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해야 하며 외부가격표에는 최종지급가격과 함께 5개 이상의 주 메뉴를 표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음식 값을 표기하고 '부가가치세 별도' 등 문구를 따로 표기하던 것을 음식명과 최종 지불 가격으로만 표기해야 하며, 또한 식육 취급 음식점에서도 고기 100g당 가격을 표기하고 1인분에 해당하는 중량과 가격도 함께 표기해야 한다.
직장인 박모(34)씨는 “음식점 가격을 미리 보고 들어갈 수 있으면 누구나 편할 것 같다”며 “아무 생각없이 들어가 생각보다 비싼 음식값을 마주하면 그냥 나가기도 미안해 어쩔 수 없이 먹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해당 음식점 관계자는 “올해 초 군으로부터 옥외가격표시제에 대한 공문을 받기는 했다”며 “가게 일이 바쁘다보니 그동안 별 신경을 못쓰고 있었다. 표시판 주문을 했는데 아직 소식이 없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옥외가격표시제는 음식값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업소간의 건전한 가격경쟁을 통한 바람직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실시하게 됐다”며 “군내에 위치한 면적 150㎡ 이상의 음식점 900여 곳에 다음달 초 다시 한번 공문을 발송한 뒤 대대적인 지도·점검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식당 관계자 손모(37·여)씨는 “지난 위생교육을 갔다가 옥외가격표시제 이야기를 듣고 곧바로 스티커를 제작해 부착해 놨다”며 “부착 이전과 영업상 별 차이는 없는데 음식값을 물어보고 그냥 나가는 손님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각 업소에서 옥외가격표를 자체 제작하는 데 어려움이 많아 옥외가격표시 제도가 조기 정착이 잘 안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군에서는 업소별 유도를 강화하고 있다. 옥외가격 표시제가 군과 업소의 유기적인 협조로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은 “옥외가격표시제 의무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1차 적발 시 시정조치를 거쳐 2차 적발 시 영업정지(7일) 처분을 내릴 방침”이라며 업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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