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경찰서(서장 박재구)는 지난달 25일 오후 6시 23분경 하일면 소재 피해자 김모(68·여)씨가 혼자 운영하는 마트에 자녀의 급식비, 교복대금을 마 련할 목적으로 현금 13만원을 강취한 피의자 주모(42·남·무직)씨를 검거했다. 피의자는 주씨는 이날 오후 3시 35분경 미리 준비한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하고 준비한 낚시용 칼로 피해자를 위협, 폭행한 혐의다.
경찰에서는 사건발생 직후 현장일대에 설치된 CCTV 등을 정밀 분석하여 용의차량을 특정, 주거지로 귀가하는 피의자를 범행 3시간만에 검거한 것이다. 경찰은 또 다른 여죄가 있는지 집중수사 할 예정이다. 또한 주민의 치안안정화에 위협이 되는 4대 사회악 척결과 사건예방 및 조기해결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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