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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준공예정인 국민체육센터에서 주간 체육경기 시 5만원의 사용료를 지불해야 하며 당항포관광지 주차료가 인상된다. 고성군은 지난 2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물 대책위원회를 개최해 고성군 국민체육센터 사용료 징수 안과 당항포관광지 주차료 인상안이 심의 의결됐다. 국민체육센터는 낮에 체육경기 시 1일 기준 평일에는 2만원, 공휴일에는 3만원을, 주간에는 체육경기 시 평일 5만원 공휴일 7만원을 받게 된다. 주간 체육경기 외에는 평일 7만원 공휴일 10만원을, 야간 체육경기 시에는 평일 2만원 공휴일 3만원을, 야간 체육경기 외에는 평일 4만원, 공휴일 5만원을 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고성군 국민체육센터가 2013년 5월경 준공됨에 따라 ‘고성군 체육시설 운영 조례’에 기본사용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추진배경을 밝히고 국민체육센터의 건립 취지에 맞고 지역경제 등 물가동향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위원들은 경남 타 시군 국민체육센터 설치 운영 현황과 비교할 때 너무 가격이 낮지 않냐는 의견이 나왔다. 그러나 냉난방비 등이 1시간당 3만원으로 따로 책정이 되어 있고 학생 및 주민의 편의를 위한 시설로 적정하다고 판단해 원안 가결됐다. 이번 위원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7월경 조례개정을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당항포관광지 주차료는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당항포관광지 사용료 현실화를 위해 심의됐다. 이륜차는 현행 500원에서 1천원으로, 승용차는 2천원에서 3천원으로 인상된다. 버스와 화물차는 현행 3천원에서 4천원으로 인상하게 된다.
담당 부서는 현재 경남도 내 관광지 주차료는 대부분이 개정안과 같이 징수하고 있어 이번 조례 개정 시 주차료 인상이 필요하고 공공요금 등 물가상승으로 당항포관광지 운영비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주차요금은 지난 2000년에 개정된 이후 변동이 없어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일부 위원들은 버스의 경우 타 시군과 같이 5천원으로 인상하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이 제기됐다. 그러나 한 번에 너무 많이 올리는 것은 좋지 않다는 의견으로 심의안대로 원안 가결됐다.
위원들은 현재 30인 이상 주차료를 받지 않는 조례에 대해 초기에는 관광객 유치를 위해 그렇게 했더라도 이제는 주차료를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 검토를 요구했다. 이날 물가대책위원회에서는 강덕희 고성신문대표와 권창문 농협중앙회 고성군지부장이 신임위원으로 위촉돼 위촉장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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