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일면 오방리 일원에 추진 중인 고성체류형레포츠특구 사업이 5년이 지났으나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군은 지난 23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고성체류형레포츠특구로 지정된 오경이엔지 사업주에 대해 개발행위허가 취소처분 청문을 실시했다. 군은 사업자인 오경이엔지에서 개발행위와 분담금 등 사업의지가 미약하다고 판단, 사업기간내 사업을 착수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고성체류형레포츠특구 사업은 지난 2008년 사업승인을 받아 2012년 완료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사업추진이 늦어 2014년까지 다시 기간을 2년 연장한 상태이다. 이러함에도 고성군은 군비 15억원을 들여 특구진입로 길이 835m 폭 12m를 이미 개설키로 하고 이 과정에서 집행된 6억7천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8억2천만원은 예산을 반납해 두고 있다. 오경이엔지측에서 이 사업을 추진할 경우 내야하는 분담금은 총 118억8천700만원이다.
이 중 개발행위분담금이 61억4천700만원, 산지전용복구비 43억2천100만원, 농지전용 1억6천500만원, 생태협력보전금 5억6천만원, 대체산지조성비 7억9천400만원이다. 군은 고성체류형레포츠특구사업자의 사업의지를 분명히 보여 줄 것을 주문하고 9홀 대중골프장, 클럽하우스, 콘도 등은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체육시설 허가를 심의해 승인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오경에엔지측은 “경기사정이 나쁜데다 분묘이장 등 협의가 늦어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다”며 “조만간 사업에 들어가 개발행위분담금 등 분담금을 납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고성레포츠특구는 하일면 오방리 와룡리 일원 1천634.43㎡ 면적에 1천745억원의 민자사업비가 투입돼 관광휴양시설 산림휴양시설 체육시설이 들어선다.
56개실 150동을 갖춘 콘도와 9홀 규모의 대중골프장, 클럽하우스가 들어선다. 산림욕장과 산책로 운동시설을 갖춰 관광과 산림 골프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체류형레포츠특구단지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주민들은 특구사업자의 투자의지가 미흡하고 1천745억원에 달하는 사업비 확보를 어떻게 확보할 지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성군의회는 고성레포츠특구가 하일·하이·삼산면 등 서부고성지역발전의 축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특구사업자의 투자의지가 미비해 사업추진이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친환경적인 9홀 규모의 골프장을 조성할 계획인데도 분묘이장과 철탑이설에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주민들은 고성레포츠특구로 지정받았는데 레포츠특구 사업자의 투자가 미흡한 실정이라며 특구사업자와 협의하여 사업이 진척되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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