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국립수산과학원의 패류독소 조사결과 고성군 동해면 내산리, 외산리 해역의 진주담치(홍합)에서 마비성 패류독소가 기준치를 초과 검 되고 있어 행정당국은 휴일 비상근무 에 돌입했다. 고성군은 마비성 패류독소가 식품허용 기준치(100g당 80㎍)를 초과한 고성군 동해면 내산리, 외산리의 해역에서 진주담치에 대해 패류채취금지 조치를 하고 수협 등 관련기관에 대해 패류채취 및 출하행위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 마비성 패류독소는 지난달 5일 첫 금출 이후 19일에는 허용기준치 초과 해역이 검출되었다. 지난달 6일 동해면 내산-외산리 해역의 진주담치에서 100g당 128-134㎍이 기준치 초과 검출되고 있으며 발생해역도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고성군 동해면 용정과 거제시 하청면 칠천도를 잇는 해역,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장포해역을 패류채취금지해역으로 지정하고 휴일 비상근무조를 편성·운영, 시군 및 수산기술사업소에서도 비상근무체제로 전환 운영하고 있다. 이에 고성군은 관광객, 지역주민 및 어업인 대상 어패류 채취금지 홍보와 해당 어업권자에게 초과사실 및 출하연기 등 조치사항을 통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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