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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면 내곡리(한내)~양촌리(덕곡)간 도로 확포장공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주민설명회를 지난 11일 동해 사무소에서 개최했다. 이날 조규춘 면장은 “중대사업추진을 앞두고 지난번 설명회와 동일하게 한내에서 덕곡간 9.3㎞ 도로구간에 4차선 확포장공사를 하게 된다”며 “마동호 구간도 4차선으로 되면 동해면은 교통이 편리해질 수 있다.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애로사항이 있으면 충분히 이야기를 통해 반영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내에서 덕곡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2016년부터 2036년까지 실시할 계획으로 설계속도는 70㎞, 총연장 9.18㎞, 폭 20m으로 설계될 예정이다. 계획의 목적과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은 노폭이 협소하여 교통사고 위험은 물론 날로 증가하는 산업물동량 수송에 지장을 초래하고 지역 균형 개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해 나갈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9월 비교노선 검토를 바탕으로 12월 27일 한내 ~덕곡 노선관련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어 지난 1월 25일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요청을 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환경영향예측은 공사시 토공 및 부지정지에 따른 미세먼지와 공사장비 이동 및 연료사용에 따른 가스상 오염 물질의 배출 등이 주변지역에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장물 철거로 인한 비산먼지 등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저감방안으로는 주기적인 살수 차량속도의 규제, 동시투입차량 대수, 비산방진벽의 설치, 방진덮개의 설치, 투입장비의 가동시간 조절, 세륜 및 측면살수시설을 철저히 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공사시 건설장비로 인한 소음, 진동에 대해서는 공사시 주변 정온시설의 소음도는 계획노선과 가까운 지역(100m)에서 공사장 생활소음규제기준을 초과하고 교육시설 주변에서도 이격거리 200m 이내에서 환경목표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존 지방도1010호선의 선형을 개량하여 확·포장 함으로써 교통사고 예방, 산업물동량 수송 원활로 인한 지역 균형개발과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도로 확포장에 따른 농경지 점유 및 사면이 발생하고 비산먼지 발생, 우기시 토사유출, 건설장비 가동에 따른 소음발생이 발생할 우려도 지적됐다. (주)이산 변경수 상무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을 통해 영향예측 및 저감대책이 미흡하다고 판단된 항목 및 지역주민이 제시하는 의견에 대해 보다 세밀한 검토 및 분석을 거쳐 향후 수행할 전략환경영향평가성 최대한 반영토록 하여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상의 피해를 최소화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민들은 도로공사시 토지와 자투리가 생길 가능성이 있어 그기에 대한 대책과 묘지 이장 관계에 대해서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다. 회사측은 보상기준에 대부분 포함돼 있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논의 경우 보상 지급이 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4차선이 생기게 되면 내곡리에 지하보도를 개설해 줄 것을 건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