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보건소(소장 정석철)는 오는 19일까지 타 시 군과 합동으로 다중이용시설 금연구역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 지도 점검은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확대에 따른 계도기간(2013년 6월30일) 종료에 앞서 영업장의 법령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금연구역 정책 이행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점검사항은 영업장의 법령이행 실태점검 및 금연구역 정책이행 여부 등이다.
특히 150㎡이상 음식점을 대상으로 전면 금연구역 표시 부착 여부, 흡연실 설치 및 시설기준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오는 6월 8일부터 전면 금연이 시행되는 PC방 영업주를 대상으로 사전홍보 및 안내를 통해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음식점의 경우 현재 150㎡ 이상의 영업소만 적용되고 있으나, 향후 음식점간 형평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모든 음식점에 대해 적용하되, 소규모 영업소의 준비 등을 고려하여 연차적으로 확대 시행 할 계획이다.
군보건소 관계자는 “법률이 적용되는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이 그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자에 대해서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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