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국립수산과학원 시료채취 결과 고성군 거류면 당동 및 동해면 내·외산리 해역 서 기준치 미달의 패류독소가 추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패류독소 검출(기준치:80㎍~69㎍/100g, 발생치61㎍/100g기준치 이하)됐다.
지난 8일 창원시 명동과 덕동·난포, 거제시 대곡리 해역의 진주담치에서 올해 첫 패류독소가 검출(42~69㎍/100g·기준치 이하)돼 봄철 수온 상승에 따라 패류독소 함량 증가와 발생해역 확대가 예상, ‘패류독소 대책상황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패독 중독증상은 섭취 후 30분경에 입술, 혀, 안면마비, 두통, 구토 등에 이어 목, 팔 등 전신마미, 심한 경우 근육마비 호흡곤란으로 사망할 수 있다.
치사농도는 600㎍/100g 정도로 알려져 있다. 특히, 독성분은 동결·냉장 또는 가열조리해도 파괴되지 않으므로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패류는 섭취해서는 안 된다. 고성군 수산관계자는 관광객, 지역주민 및 양식어업인 대상으로 패류독소 발생상황과 지도내용에 따라 피해예방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