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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은 지난 21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5건의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과 1건의 부정당업자의 입찰 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이 심의됐다. 고성군계약심의위원회는 정기방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서유석 창원대 건축학교수 한성대 경남대 토목공학교수 대한건설협회 배정훈 대한전문건설협회 김주헌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최진식 대한건축사협회 조영기 고성교육지원청 김태식 행정과장으로 구성돼 위촉장을 전달했다. 이날 안건은 △고성군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및 지형도면고시 용역(동부권역, 서부권역) △고성군관리계획(재정비) 용역 △영오하일지구 신규 급수시설 설치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고성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수립 용역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 대해 심의됐다.
고성군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은 서부권역은 영오면 외 6개면에 소하천 108개소를 정비하게 된다. 정비되는 소하천은 길이 115.7㎞로 25억2천400만원이 투입된다. 동부권역은 고성읍 외 6개면으로 소하천 101개소 길이 115.84㎞ 24억7천600만원이 소요될 계획이다. 서유석 위원은 2건에 대해 “공동수급체를 2개 이하로 제한하는 것을 좋지 않다. 대부분 타지의 대기업 1개와 작은 지역기업이 공동수급체를 이룰 것으로 예상되는데 3개 이하로 바꾸면 더 많은 지역기업들이 참가할 수 있다. 지역기업의 참여 기회를 넓히고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이에 위원들은 논의를 거쳐 공동수급체를 3개 이하로 변경하기로 의결하고 수정 가결됐다. 이밖에 공무원에게 돈을 건넨 모 업자에 대한 입찰자격 제한의 건이 논의돼 1개월간 입찰참가를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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