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해 농사를 시작하는 봄철을 맞아 논·밭두렁을 태우다가 산불로 번지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2월 16일 상리면 고봉리에서 논두렁을 태우다 산 이 발생해 임야 0.1ha를 소실됐다. 지난해에도 삼산면 두포리와 삼산면 병산리 2곳에서 산불이 발생해 0.19ha의 피해를 입었다. 산불발생원인이 대부분 논 밭두렁을 태우다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산불 1천713건의 산불 중 58%(993건)가 봄철인 3〜5월에 발생했다. 농민들은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쥐나 들판의 마른 풀에 붙어 있는 해충과 그 알을 없애려 해마다 정월 대보름 전후로 논·밭두렁을 태운다. 그러나 농촌농촌진흥청의 연구 결과 논·밭두렁 소각이 해충 방제에는 거의 효과가 없는 반면 거미, 기생봉 등 해충의 적을 대부분 죽여 역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은 최근 건조한 날씨 속에 산불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산림과 인접한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쓰레기 소각 등을 삼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산불방지 특별대책을 마련해 전 시군에 시달했다. 군은 산불 감시인력 124명과 1산불 진화차 3대 등짐펌프 700개 중소형기계화산불시스템을 활용해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집중적으로 계도 활동을 펴고 있다. 한편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산림과 인접한 100m 이내에서 소각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과태료 50만원, 산림에 담배꽁초를 버리거나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입산 시 과태료 30만원이 부과되며 산림 실화죄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