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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사유권 행사 못해

10년이상 미집행 도로 용역 들어가 243개소 점검 엄청난 예산 소요 사업 진척 늦어
하현갑편집국장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3년 03월 08일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이 사업진행이 늦어지면서 사유권을 행사하지 못해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군은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용역을 실

해 사업 추진사항을 수립하게 된다.
현재 장기미집행된 군계획시설은 243개소 127만9천736㎡에 이른다.
이 가운데 도로가 216건 43만8천713㎡로 가장 많고 공원이 13개소 69만716㎡ 녹지 10건 2만4천178㎡이다.
군은 10년이 지나도록 사업이 안된 군계획시설 243개소에 대해 용역비 2천만원을 들여 재검토에 들어갔다.
지난해 말 기준 고성군계획시설은 총 1천75개소에 3천8만5천604㎡이며 집행된 계획시설은 569개소 2천685만8천255㎡에 이른다.
미집행된(10년이상 장기미집행 포함)계획시설은 506개소 322만7천349㎡에 달한다.



이처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많은 것은 지자체의 재정능력이 취약한데도 과다하게 시설을 결정했던 것이 주원인으로 꼽힌다.
군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한 뒤라도 여건이 변화해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불합리한 시설은 폐지·조정해야 하지만 특혜시비·이해관계 대립 등으로 방치하는 경향도 배제할 수 없는 부분이다.
당장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해 주민의 재산권 행사가 어려워져 민원이 빗발치고 있어 문제다.
도시계획시설 예정용지는 건축, 허가 등 행위가 제한되다 보니 해당 지역 땅 지주들이 재산권 침해를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문제점을 놓고 일각에선 10년 이상 미집행시설은 지자체가 5년마다 재검토해 불필요한 시설은 해제하고, 일몰제로 해제되는 시설은 ‘도시 자연공원 구역(용도구역)’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또 현행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으로는 제도상 한계로 도시공원 추진이 어려워 기존 법의 한계를 극복하고 실질적인 공원 조성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한 군 관계자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간자본을 유치하거나 기부 및 공원기금 조성, 환지방식을 활용한 그린 공원 조성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동안 도시정책 기조가 ‘도시 속의 공원 건설’이었다면, ‘공원 속의 도시 건설’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군 관계자는 “사업비 50% 이상 국고 보조가 실현되지 않는다면 일몰제는 전면 폐지하고, 집행시기를 지자체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거나 도시계획 조례로 일몰제에 관한 규정을 정할 수 있도록 일선 지자체에 위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능이 저하되고 불필요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과감한 폐지와 조정이 필요하다”며 “미집행 해소를 위해 투입되는 막대한 재정의 확보를 위해서 매년 지자체 예산의 일부를 의무적으로 장기 미집행시설 사업 집행을 위한 예산(토지매입비)을 편성토록 강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현갑편집국장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3년 03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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