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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꺼려

법적 제도 변경 사업상 문제 발생시 연대 배상 책임까지 져야
박준현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3년 03월 08일
ⓒ 고성신문

새로이 도입된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제도가 이사들의 법적 책임 문제와 기존 이사회 안에서 외부추천

사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돼 귀추가 주목된다.
고성군은 지난 27일 고성군종합사회복지관 3층 소회의실에서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예정자 30명을 대상으로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제도의 안내 교육 및 법인 운영 현황이 소개했다.
그런데 이사들의 결정이 잘 못되어 사업상 문제가 발생 시 이사들이 연대 배상해야 한다는 항목에서 참가자들이 이견을 제기했다.
한 참가자는 “사회복지법인의 부정이나 사업 실패 시 무보수인 외부추천이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한 사업에 외부추천이사가 반대를 했으나 과반수로 찬성이 되어도 책임을 져야 하나”고 말했다.



또 다른 참가자도 “기존의 이사가 많은 상황에서 외부추천이사의 수적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동등한 입장이 될 수 없다”며 “외부추천이사의 의견 반영 확률도 적을 것이고 법적 책임까지 지는 것에 참가를 망설이게 한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연대 배상에 대한 항목이 있으나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시 한번 알아보고 추후 통보 드리겠다”며 “올해 처음 시행하는 제도이므로 문제점, 궁금한 점 등이 도출될 수 있다. 명확한 제도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군 관계자는 “외부추천이사제도는 투명성과 개방성을 높이고 민주적 운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사회복지시설이 자신의 법인이라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군은 지난달 공문 발송 등으로 신청을 받아 선정위원회를 거쳐 30명의 예정자를 선정했다. 군은 고성군의 사회복지법인 11개소 13개 시설에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10명의 외부추천이사를 더 위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천이사제도는 2012년 8월 5일부터 개정 시행 중인 사회복지사업법 중 가장 중요한 제도로 알려져 있다. 기존 법에서 사회복지법인은 이사 5인 이상과 감사 2인 이상이었지만 개정법에서는 이사 7인 이상과 감사 2인 이상이고, 이사 중 3분의 1 이상을 외부 추천이사로 선임하도록 했다.
따라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사회복지법인은 2013년 1월 27일까지는 이사 7인 이상과 감사 2인 이상으로 임원을 변경해야 하고, 이사 5인으로 돼있던 사회복지법인은 만약 7명을 이사로 선임할 경우에 그중 2명을 외부추천이사로 선임해야 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는 시설의 장은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운영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은 시설운영계획의 수립·평가,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개발·평가, 시설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 시설 거주자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 처리 등, 시설 종사자와 거주자의 인권보호 및 권익 증진, 시설과 지역사회의 협력, 그 밖에 시설의 장이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이다.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고, 사회복지법인의 핵심적인 사항은 이사회에 사전 혹은 사후에 보고하고 의결 받도록 돼 있다.



또한 이사회의 민주적 운영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사회복지사업법 제25조는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등을 명시하고 있다. 회의록에는 회의 일시, 안건, 의사, 출석한 임원의 성명, 표결 수, 그 밖에 대표이사가 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기록하도록 돼 있다. 이 회의록은 공개가 원칙이다.                      

박준현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3년 03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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