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출입 고용 주류제공 행위도 단속
고성군은 유흥업소와 단란주점의 가짜 양주 제조 판 매에 대해 특별 단속에 들어갔다. 군은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2개반 6명의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가짜 양주 제조·판매 등 불법·탈법 영업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군은 유흥업소와 단람주점 등 모두 120개 업소를 대상으로 가짜 양주 판매와 청소년 출입 고용사례 주류제공 행위에 대해 지도 단속을 폈다. 이번 특별점검 결과 위반사항에 대해 관련규정에 따라 행정처분하고 상습·고의적 위반업소에 대한 형사고발을 병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현지 시정사항에 해당하는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이행여부를 확인, 점검하고 현장교육을 병행하는 등 건전 영업풍토 조성 및 위생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200억원 규모의 가짜양주를 제조해 유통시킨 일당이 검찰에 적발되는 등 가짜 양주가 여전히 광범위하게 시중에 유통되고 있지만 이를 단속하는 국세청의 최근 2년간 적발 건수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주류 면허’라는 권한 행사에만 열을 올릴 뿐, 정작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가짜 양주 단속엔 뒷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세청이 국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이 최근 5년(2008~2012년) 동안 가짜 양주 제조·유통을 적발한 실적은 12건에 불과할 정도로 미미했다.
연도별 가짜 양주 단속 실적은 2008년 1건, 2009년 6건, 2010년 5건 등이었고 지난해와 올해 2년간 단속은 단 한 건도 없었다. 하지만 검찰이 이달 초 200억원에 이르는 가짜 양주를 10여년간 제조·유통시킨 일당을 적발하는 등 가짜 양주 적발 사례는 매년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번 특별지도점검이 형식적인 단속에 그치지 않았느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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