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 등 남해안 청정해역에서 자라는 ‘굴’의 대미 수출이 2월 중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 FDA가 지난 21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개최된 ‘지정해역 위생검 최종평가회의’에서 한국패류위생관리가 미국 공중보건 위생수준까지 도달한 것을 확인하고, 한국산 ‘굴’ 수출 재개를 위한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고성군은 지정해역 우심지역인 삼산면과 하일면 등 해안변 하천 청소와 마을 화장실 청소를 실시하는 등 대대적인 환경정비를 펴 좋은 성과를 거뒀다.
이번 미 FDA 지정해역 재점검을 통해 굴수출의 재개는 고성군을 비롯한 해당 시군과 어업인 주민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권고사항을 잘 이행하고 청정해역 보전관리 대책을 마련한 결과였다는 평가이다.
이같은 미 FDA의 반응은 경남도가 지난해 5월 굴 수출 중단 이후, 고성 통영 등 특별대책반을 가동해 중앙정부와 해경, 관련 시ㆍ군, 유관기관 등과 함께 바다 공중화장실 설치, 선박용 화장실 보급 등의 위생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어업인 위생의식 전환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홍보의 결과라고 평가했다.
대미 굴 수출 재개는 미 FDA의 공식적인 점검 결과 보고서가 나오고 등록공장 점검을 통하여 미 FDA에 등록 요청, ICSSL(패류선적자명부)에 등재 절차를 거쳐 이루어지며 그 시기는 2월 중순으로 예상된다.
군 관계자는 “대미 굴 수출 재개가 어려움에 빠져있는 굴 양식어업인 및 수산업계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정해역에서 생산되는 패류의 안전성 확보와 미 FDA 권고사항의 지속적 이행을 위하여 해당 해역의 위생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굴양식어업인들은 “자란만 등 청정해역 굴이 미국에 다시 수출되면 굴값도 올라 안정적인 굴양식업이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환영하고 있다.
한편 고성지역은 현재 187개 933ha 면적에 굴양식어업허가를 받아 연간 평균 1만4천톤의 생굴을 생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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