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재료로 국내산 농산물을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이 체결된 지 1년이 다 돼가지만 협정문의 국회 비준을 위한 첫 단계인 국문 번역조차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우리 농산물 사용을 의무화할 수 있는 ‘학교급식법’ 개정이나 지자체 조례 제정 등도 늦어져 결국 농업인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농업계는 “농업인은 물론 국가 이익에 반하는 행위”라며 국문 번역 등 비준을 위한 국내 절차를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해 3월3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TO 정부조달위원회에서 학교급식 재료로 우리 농산물 사용을 의무화할 수 있는 내용의 급식프로그램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힌 바 있다.
1993년 제정된 WTO 정부조달협정문은 ‘외국산 제품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내국민 대우를 채택했다. 당시 미국·일본·유럽연합(EU) 등 주요 선진국들이 학교급식을 ‘예외조항’에 포함시켜 급식재료로 자국산 농산물을 우선 사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과는 대조되는 부분이다. 늦게나마 우리 농산물을 학교급식에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조달협정이 체결됐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비준절차는 계속 늦어지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은 “협정 체결 후 8개월이 지났음에도 협정타결문에 대한 국문 번역이 완료되지 않고 있다”며 외교통상부를 강하게 질타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를 넘긴 지금까지 국문 번역은 여전히 완료되지 못하고 있다. 한편 고성군은 일선 학교에 생명환경쌀 등 친환경농산물을 지원해 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