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28일부터 음식점 메뉴판에 원산지를 표기할 때는 음식명과 글자크기가 같거나 그 이상으로 표시해야 한다.
이번 원산지 표시방법 개정은 그동안 음식점 원산지표시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을 소비자단체와 합동조사한 후 건의내용 등을 분석해 반영한 것이다.
농식품부는 먼저 음식점 규모에 관계 없이 음식명과 가격이 기재된 모든 메뉴판 및 게시판의 바로 옆이나 밑에 원산지표시를 하고 글자 크기도 음식명 글자 크기와 같거나 그 이상이 되도록 했다.
기존에는 100㎡ 이상 영업장에 대해서는 메뉴판과 게시판 모두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했지만 100㎡ 미만 영업장의 경우 메뉴판과 게시판 중 어느 하나에만 표시하도록 허용함으로써 소비자들이 혼선을 겪는 문제가 있었다.
다만 영업장 규모에 상관없이 메뉴판·게시판 어느 하나만 사용할 경우 그 하나에만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농식품부는 영업장의 특성상 일정규격 이상의 원산지 표시판을 별도로 제작·사용해 소비자가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면 메뉴판·게시판의 원산지 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음식점에서 조리되는 음식 원료의 표시 순서, 보관·진열하는 식재료의 표시대상 확대 및 방법 등을 명확히 해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부분을 최소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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