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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돼지 몰래 묻어 말썽

대가면 D농장 지난해 화재로 폐사한 돼지 1천500마리 불법 매장
김대진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3년 01월 11일

대가면 연지리 114-1번지에 위치한 D농장에서 화재발생으로 돼지 1천500여마리를 자신의 농장

에 불법 매장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해 11월 화재가 발생돼 돼지 사체를 처리할 곳이 없이 자신의 터에 지하 3m이상을 파 매장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날씨가 따뜻해지게 되면 가축 전염병이 발생할 우려까지 나오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주민들은 “폐사한 돼지를 아무런 조치없이 그대로 땅에 묻어 놓으면 전염병이 발생하고 직간접적인 피해 규모가 엄청나 미리 대비치 않을 경우 많은 문제점을 야기할 수도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불에 타죽은 돼지를 매장 시킨 곳은 고성천 바로 옆이며 고성읍 덕선리 선동, 양덕 주민들이 사용하는 지하수 원천이 되는 곳이므로 최소한 마을 대표자에게 그 사유와 수질오염 등 안전성에 관한 설명이라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민들 모르게 암암리에 매장시켰다”고 말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5개 마을 주민들은 심모씨 농장주에게 안전성에 대해 많은 의문을 제기하는 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폐사한 돼지 1천500여마리를 매장하여 군 관계자들이 이를 묵인하고 넘어 갔다는 여론도 제기되면서 주민들로 하여금 고성군청에 대한 불신과 분노를 유발시키고 있다.
이 양돈농장은 수십년 동안 5개마을 주민들에게 악취와 소음, 파리, 모기떼가 들끓게 하고 수질을 오염시켜 피해를 준 혐오시설에 대한 건축 허가는 이해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주민들은 더 이상 주민들을 통제 할 수 없어 동참 할 수 밖에 없게 될 것이므로 이런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른 장소로 이전해 줄 것을 요구했다.



더욱이 손모씨는 “돈사와 돼지 분뇨 수거장에서 발생하는 심한 악취 때문에 숨쉬기가 아주 힘든 세월을 보내 왔다”며 “여름이나 가을철이 되면 음식을 먹을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을 받는 등 정신적 육체적으로 피해를 입어 오고 있다”고 하소연 했다.
이와 함께 돼지 매장 과정이 합법적으로 처리되지 않아 환경오염과 전염병의 또 다른 확산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소지도 충분히 제기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돼지를 매립할 장소를 정한 후 매립할 곳에 비닐을 설치하고 가스 및 침출수 방지 등 액이 누출되지 않도록 비치된 톱밥으로 충분히 덮어주고 상토로 표면을 수시로 매립하도록 규정해 두고 있지만 이를 무시하고 불법으로 매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침출수 발생으로 인한 주변 환경 오염발생은 물론 지하수 오염문제도 염려된다.



이와 관련해 농장주 심모(34)씨는 현재 행정처분명령을 받았고 토요일 새벽에 갑자기 불이 나면서 2차적인 문제를 막기 위해 급하게 사체를 매장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 사체가 부풀어 올라 오면 악취로 인해 주민들이 고통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먼저 땅을 3m를 파서 침출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것이 불법이라는 것은 전혀 몰랐고 고발된 이후 불법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며 그것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합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행정절차를 밟아 나가고 있다고 해명했다.



심씨는 생존권이 걸려 있기 때문에 재건축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며 냄새가 나지 않도록 현대화 시설로 갖춰 하겠다며 비가 오면 고성천으로 분뇨를 흘러 보냈다는 말은 전혀 사실과 무관한 일이며 하천이 범람하면서 흙탕물이 내려오는 것을 보고 잘못 오해를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고성군관계자는 돼지 매장한 것은 사법절차를 거쳐 진행할 것이라며 현재 전국에 돼지를 매장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는지 찾아보고 있다면서 심모씨 농장주에게도 통보를 해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김대진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3년 0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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