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2025-08-17 11:06:34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농수산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지난해 절반 줄어

총 138건 발생 피해액 2천200만원 달해 오는 2월 12일까지 포획기간 연장
김대진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3년 01월 11일

지난해 고성군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138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군에 따르면 지난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신고를 접수받은 결과 총 138

건이 신고 됐으며, 총 4만6천997㎡의 피해면적에 2천213만7천원의 농작물 피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지역은 고성읍 월평리를 비롯 하일, 하이, 영현, 상리, 영오, 영현, 개천, 마암, 동해, 거류면 지역 곳곳에서 멧돼지, 까치, 까마귀, 고라니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
피해농작물은 대부분 옥수수, 벼, 고구마, 배, 가지, 땅콩, 취나물, 오디, 시금치, 콩, 배추, 단감, 마늘 등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2011년도에는 177농가에 피해면적이 75만4천606㎡에 3천82만7천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011년도에는 기존방식대로 처리해 오다 동물들로부터 많은 피해가 발생해 고구마, 옥수수 피해가 가장 많았다며 지난 2012년도에는 봄부터 야생동물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세워 대응하다 보니 피해가 조금 줄어든 것으로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군 담당자는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로 농민들 사이에 불안감이 생기고 영농의욕이 저하되고 있다”며 “주민들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위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난해 12월 12일부터 오는 2월 12일까지 포획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 추이를 확인한 결과 고성군은 배추, 무, 시금치 등 겨울철에도 소득 작물을 재배하는 사례가 많으나, 겨울철 먹이 부족으로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에 대한 고성군 전역에서 계속적인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포획허가를 연장한다고 밝혔다.                     


 

김대진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3년 01월 11일
- Copyrights ⓒ고성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
만평
상호: 고성신문 / 주소: [52943]경남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123-12 JB빌딩 3층 / 사업자등록증 : 612-81-34689 / 발행인 : 백찬문 / 편집인 : 황수경
mail: gosnews@hanmail.net / Tel: 055-674-8377 / Fax : 055-674-8376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남, 다01163 / 등록일 : 1997. 11. 10
Copyright ⓒ 고성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함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찬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