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증 기관·농협 토양분석센터 등 활용 필요 지적
가축분뇨 액비 사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비처방서 발급 기관 확대 등의 제도개선이 필 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농림수산식품부가 최근 충남 보령 웨스토피아에서 연 ‘가축분뇨 중장기대책 워크숍’에서 김완주 논산계룡축협 자연순환농업센터 부장장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장과 액비유통센터 35곳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 이같이 지적했다. 설문조사에서 시비처방서 발급이 잘되는지를 물은 결과 ‘아주 잘된다’라는 답은 26%에 불과한 반면 ‘2~6개월이 걸린다’는 응답은 31%나 됐다. 시비처방서 발급이 지연되는 이유는 영농철 등의 이유로 농업기술센터 업무가 바빠서가 62%로 가장 많았고, 시비처방 관련 분석요원 부족(19%)과 사업자 시간부족 등 기타 의견(19%)도 있었다.
액비 살포를 위해 사전에 시비처방서를 필수적으로 발급받아야 하지만 농업기술센터의 업무지연 등으로 인해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현재 농업기술센터는 쌀소득보전 직불제와 농산물우수관리제(GAP) 등 국책사업에 따른 토양분석 업무가 늘어나고 있어 관계자들이 시비처방서를 발급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현행 농업기술센터로 한정된 액비 시비처방서 발급기관을 국가가 인증한 분석기관, 농협 토양분석센터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